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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93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5:58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저작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93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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