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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88
종료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6:40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88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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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79ce70b07...8cafb06d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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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36:44 아카이브 저장 hash 54ace63f09...f6cd7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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