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6685
진행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7:01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85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f1e0d9c06...336480333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37:05 아카이브 저장 hash 2710ca9dbf...7822d6dbb1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