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2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7:22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 요청이 강제화되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82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9d65e5f13...beb6dbd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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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37:26 아카이브 저장 hash bf6b9e683f...9834e7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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