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2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7:22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 요청이 강제화되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82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