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8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7:51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복원을 통해 정부의 외교 및 안보 분야 통상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78
- 제안자
-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