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6
종료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8:07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정원 및 입학 자격 결정 권한이 강화되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76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