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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73
진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8: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과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73
제안자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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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7a33e0c56...b14cd0b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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