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2
종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8:4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72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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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7e20e780...3db3ab7c1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7:38:47 아카이브 저장 hash fdf031c8ae...cf68186b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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