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69
진행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9:07
핵심 내용 AI 요약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 전체 기간의 20% 이하로 확대하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위법 행위 예방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69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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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cfb44ef3...2c9e4848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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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39:11 아카이브 저장 hash 2438f55b75...ca16f38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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