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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68
종료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9:14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를 확대하여 지역 내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68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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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477c91c0...fd195d0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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