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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65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9:35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 확대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원 강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65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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