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60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0:0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도 보호신청이 가능해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60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