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55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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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7151daf6...7ee282045e
2026. 8. 9. 오전 7:40:42 아카이브 저장 hash 46aacf6a3f...42298a4c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