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3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0:52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화를 통해 학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53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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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4153d01a...9546eb4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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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0:56 아카이브 저장 hash 2fae45be10...c961459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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