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2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0:59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학칙 변경 사전 안내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계획 조정과 분쟁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52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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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bffda704...9e7f5a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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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1:02 아카이브 저장 hash 775f3a1f33...f3225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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