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42
종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2:0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분야의 지식 혁신을 촉진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42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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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6b4412837...bbd3939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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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2:13 아카이브 저장 hash 935243310d...7cfed90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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