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9
종료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2:30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 및 해지 시 전자적 자료 제출이 명시되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39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