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7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2:44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문경영인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37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59ff25fb...23aea5fed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7:42:48 아카이브 저장 hash 2cb3c344e3...b14d88eff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