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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5
진행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2:58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35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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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68c0d7e1...8c6f0c6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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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3:02 아카이브 저장 hash addf0b4661...e68ff17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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