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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4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3:05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34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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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802c8eda4...659b352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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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3:08 아카이브 저장 hash c25faacda1...c766306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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