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3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3:11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사법행위 기반의 인가로 개선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33
- 제안자
-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