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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20
종료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4:41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20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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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6f7d5d19...1dd5cb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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