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9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4:48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 문제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19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