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7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01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17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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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743042e04...41ae210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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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5:05 아카이브 저장 hash eda0832308...6594b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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