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4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23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14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