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3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29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13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