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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12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37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12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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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382f293a...2525b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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