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2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37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12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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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382f293a...2525b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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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5:40 아카이브 저장 hash a1f9a8d5a8...1293b65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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