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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11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5:43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오프라인 영업규제 유지를 통해 중소유통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11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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