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7
종료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11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조합의 회계 부정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07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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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13ee825ee...a0c7413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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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6:15 아카이브 저장 hash bde01f4db3...82e667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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