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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06
진행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1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관련 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06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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