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5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25
핵심 내용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및 의료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05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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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219975c8...3bab8a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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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6:29 아카이브 저장 hash efefa92a00...46caf7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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