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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04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32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04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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