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3
종료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3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 강화를 통해 실질적 차별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03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b99c509f...960603da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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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6:43 아카이브 저장 hash 9dbcef9069...6558288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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