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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01
진행 중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6:5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명칭 변경하여 공익 증진 중심의 공익 단체로 재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01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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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89f2e98c3...f2a3c94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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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6:57 아카이브 저장 hash f95a86542a...b5dec0a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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