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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00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00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 갱신 관련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00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부동산과 같이 법적 성격이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 계약갱신 거절, 전세금 반환 분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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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1f761f411...186da3a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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