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8
진행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14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공법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며,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법원과의 중복 관할을 허용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8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