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7
진행 중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21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행정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7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