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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97
진행 중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21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행정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97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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