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5
진행 중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3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고, 지정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범위를 유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5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