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3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49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3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1be16bfd...c7bd088716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7:47:53 아카이브 저장 hash 5dd6701204...2b3ff505d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