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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92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7:56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92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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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cf91387ea...86d14d8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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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48:00 아카이브 저장 hash fe5cd698d0...18aed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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