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1
종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03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분뇨 액비의 규제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공정규격 적합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1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