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0
진행 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09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관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90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