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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90
진행 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09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관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90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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