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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88
종료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2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유출 및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범죄 유형과 재산 몰수 규정을 도입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88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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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c553a311c...0e375b6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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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48:27 아카이브 저장 hash 2df51d64e1...ed5314d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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