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5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44
핵심 내용 AI 요약
홀로 사는 초고령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8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