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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83
진행 중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8:57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에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83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보증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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