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79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9:2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선급금 감독 강화를 통해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부당한 선급금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79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 의뢰됨. 또한,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중량 기준을 초과한 ITX-마음 차량을 납품하여 입석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손실을 초래하는 등 차량 부실 제작 문제도 있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해당 업체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함.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